※ 기타 사업화 지원금 항목에 대해서는 매니저 협의 후 신청서 별도 표기
- 컨설팅 지원의 경우 기타소득 신고 및 원천세 등 보육센터에서 징수 후 수당지급
- 특허 출원 및 등록 시 관납료 및 부가세는 입주기업 부담
- 신청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
- 결과 제출서류 : 사업결과보고서 1부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계약서(100만원 이상건), 발주서, 검수서, 증빙사진,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,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, 입금증사본 등
→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제출
-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10%이상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함(부가가치세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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